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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_에너지 데일리 양미애기자

관리자 2026-08-06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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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공공주택·반도체 클러스터 오염토양 정화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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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공공주택·반도체 클러스터 오염토양 정화 절차 개선

반출정화 인정기준에 '공공의 이익' 반영…착공 전 정화 특례 신설
국가전략사업 신속 추진 지원…환경안전성 유지·행정 유연성 강화 기대

  • 양미애 기자
  • 입력 2026.07.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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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양미애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과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오염토양 반출정화 제도를 개선한다. 반출정화 인정기준에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 핵심사업은 착공 이전에도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해 환경보전과 정책사업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될 경우 적용되는 반출정화 인정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된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출정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판단기준을 기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적 영향뿐 아니라 공익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 오염토양 반출정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출정화 인정제도의 합리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공공주택사업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반출정화 특례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거쳐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토양 반출정화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 정책과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착공 이전 단계부터 오염토양 정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환경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환경규제 완화보다는 토양오염 정화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착공 이후 오염토양이 확인돼야 반출정화가 가능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핵심사업의 경우 사전 정화가 가능해져 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토양오염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반출정화 인정기준에 '공공의 이익'이 추가되면서 자칫 환경보전 원칙보다 개발 논리가 우선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공익성과 환경안전성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 기준과 투명한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과 법제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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